홈 › 질문 모음

Q&A

재산명시신청 질문 모음

재산명시신청 질문 모음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명시기일의 선서, 가족에게 넘긴 재산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요건누가 어떤 서류를 갖춰 신청하나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와 집행권원의 종류, 가집행 판결이 빠지는 이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 증명처럼 붙일…

→
송달채무자에게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나 등기우편 발송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 초본으로 새 주소를…

→
감치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으면?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할 때 내려질 수 있는 20일 이내 감치, 감치재판이 열리는…

→
목록재산목록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내는 재산목록에 적히는 현재 재산과 최근 1년⁠·⁠2년 안의 양도⁠·⁠무상처분 내역, 민사집행규칙의 금액 기준과…

→
제재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재산목록을 냈을 때의 처벌 조문과 법인 대표자 처벌, 선서 뒤 허용되는 정정과의…

→
재산조회재산조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세 경우, 조회할 수 있는…

→
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는 무엇인가요?

판결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거나 명시 절차에서 제재 사유가 생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요건과 관할…

→
다음 단계재산을 찾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재산목록이나 재산조회로 찾은 예금⁠·급여⁠·보증금⁠·부동산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순서와 압류가 금지되는…

→
MORE

신청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이미 드러나 있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지금까지 재산을 찾으려고 해 본 일과 그 결과를 짧게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채무자가 먼저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기지 않을까요?명시명령을 할지 정하는 재판은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절차를 아는 것은 명령이 송달된 뒤입니다. 다만 송달 뒤부터는 채무자도 대비할 수 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순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에 든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나중에 집행으로 회수할 때 다른 돈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인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므로,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뒤에 청구 금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MORE

명시명령과 기일 무렵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무엇을 맹세하나요?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하고,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선서가 있기 때문에 거짓 목록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치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고도 그 조사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명시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은 이의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해 양쪽에 알립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어서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이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결정문이 언제 확정되는지도 사건기록에서 확인해 둡니다.

MORE

목록을 받은 뒤

목록에 최근 가족에게 판 재산이 적혀 있으면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시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고, 넘긴 행위 시점으로부터는 5년이 상한입니다. 목록을 받은 날이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날을 기록해 둡니다.

목록에 적힌 예금을 채무자가 곧바로 빼 가면 어떻게 하나요?목록을 낸 것만으로는 그 재산이 묶이지 않습니다.

예금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 목록을 받은 즉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도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판결에 적힌 채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족관계 서류 같은 증명서로 보여 주어야 하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상대방을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비용은 언제 내나요?채권자는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각 기관에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내도록 요구하며,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재산조회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절차를 맡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어도 확정 뒤 6개월 동안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판결로 받은 권리가 사라지지 않나요?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재산을 찾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끝나는 날을 적어 두고 그 전에 압류 같은 시효 중단 사유를 만들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31조⁠·제53조⁠·제62조⁠·제63조⁠·제65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223조⁠·제227조, 민법 제165조⁠·제168조⁠·제40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