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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산명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은 공정증서·화해조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공시송달 판결, 감치 뒤 남는 빚, 거짓 목록 고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등을 쟁점별로 나눠 답합니다.

기본 질문

채무자가 회사라면 명시기일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회사가 채무자라면 불출석이나 목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한 감치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받고, 법인 아닌 단체라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처벌되고, 채무자인 회사에는 벌금이 매겨집니다(같은 조 제10항).
재산명시를 대리인 없이 채권자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있으면 그 표시를 함께 적게 되어 있을 뿐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쟁점이 단순하다면 스스로 서류를 갖춰 접수할 수 있고, 다툼이 예상되면 그때 도움을 검토해도 됩니다.
판결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시효가 짧았던 채권이라도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과 그동안 받은 돈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명시기일 당일 채권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는 그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일이 끝난 뒤 채무자가 낸 목록을 열람⁠·⁠복사로 받아 보면 됩니다.
재산조회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소송의 자료로 써도 되나요?
재산조회 결과는 누구도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위반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쓰임새가 강제집행과 관련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사람을 일반인도 찾아볼 수 있나요?
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다만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판결이 아니라 법정 화해조서를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화해조서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서류

공증 사무실에서 만든 공정증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니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 기각되면 같은 판결로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지 않은 채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9조). 거꾸로 말하면 부족했던 사정을 채운 뒤에는 다시 신청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될 때

소송 때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소용이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주소보정 단계에서 실제 거주지를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기록이 재산조회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주소를 찾으려 했던 과정(초본 발급 결과, 현장 확인 내용)을 남겨 두세요.
보정명령을 따르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면 판결도 효력을 잃나요?
각하되는 것은 재산명시 신청이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제69조), 새 주소나 재조회 근거를 마련한 뒤 다시 신청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안 나올 때

채무자가 기일에 나와 "석 달 안에 갚겠다"고 하면 기일이 미뤄지나요?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월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1월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 계획을 뒷받침할 소명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감치를 받고 나오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감치는 명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일 뿐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재산조회나 압류 같은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기재 사항

목록 대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재산명시신청은 헛수고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낸 목록의 재산만으로 받을 돈을 채우기 부족하다면, 그 자체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빈약한 목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근거로 쓰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적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배우자의 이름을 빌려 둔 재산이라면 명의자와 함께 적어야 하는 대상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매수 자금의 출처 같은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목록의 제재

채무자가 목록을 낸 뒤 빠뜨린 통장이 있다며 고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로 이루어지고, 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채권자는 고친 내용을 열람해 새로 드러난 재산을 압류 대상에 넣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이 처벌 조항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나 변제가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조회로 넘어가기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재산조회만 신청할 수는 없나요?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시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신청을 할 때부터 조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회신에 예금 잔액이 나오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조회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돈을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회신서에 적힌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삼아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순서는 찾은 재산의 압류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자가 일부만 갚았는데 명부에서 지워 달라고 합니다. 지워야 하나요?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되려면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제73조 제1항), 일부 변제만으로는 그 요건에 이르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명부에 올리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따로 찾아 주나요?
명부 등재는 재산을 찾아 주거나 압류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신청과 그 뒤의 재산조회를, 돈을 받으려면 찾은 재산에 대한 압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찾은 재산 압류

재산조회로 찾은 계좌가 여러 개면 한 번에 압류할 수 있나요?
계좌마다 제3채무자가 다르므로 신청서에는 은행별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제225조). 여러 은행을 한 신청서에 묶는 방식은 접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각 계좌의 압류금지 부분도 따로 따져 금액 배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