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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재산명시신청 사건 절차
재산명시신청 사건 절차는 집행 서류 갖추기, 채무자 주소지 법원 신청, 주소 보정, 명시기일,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압류·경매 신청으로 이어지며 단계별 기한과 준비물을 붙였습니다.
- 01집행 서류부터 갖추기
가진 문서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인지 확인하고, 판결이라면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그다음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만들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도 함께 받습니다.
- 기한
- 법정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염두에 둔다면 집행권원 확정 뒤 6월이 지났는지를 함께 셉니다.
- 준비
-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최근 주민등록초본.
- 02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서 내기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적고 1단계 서류를 붙여 채무자 주소지를 맡은 법원에 냅니다.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이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재산을 찾으려 해 본 경과를 짧게 적어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할지 정합니다.
- 준비
- 재산명시신청서, 1단계 서류 일체, 인지와 송달료, 이미 시도한 집행 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
- 03명시명령 송달과 주소 보정 챙기기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해야 하며, 공시송달은 쓸 수 없습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주소를 대라고 명하므로, 그 안에 새 주소를 찾거나 찾지 못한 사정을 밝힙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6단계의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 기한
- 주소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그 안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준비
- 주민등록초본 재발급 자료, 채무자의 직장·사업장 정보, 주소를 찾으려 한 경과 메모.
- 04채무자의 이의와 기일 지정 기다리기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이의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엽니다.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날짜를 알립니다.
- 기한
- 채무자는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 이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따릅니다.
- 준비
- 이의 조사 기일에 낼 반박 자료, 채무자가 주장할 만한 사유에 대한 메모.
- 05명시기일과 그 결과 지켜보기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 재판을 열 수 있고, 갚을 길이 있다고 소명하면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기일 뒤 목록을 열람·복사해 빠진 재산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 기한
- 연기는 3월 범위에서 한 번, 그 새 기일에 3분의 2 이상 변제가 증명되면 1월 범위에서 한 번 더 가능합니다. 감치는 20일 이내입니다.
- 준비
- 재산목록 열람·복사 신청서, 채권자가 따로 아는 채무자 재산 정보, 판결 전후 처분 정황 자료.
- 06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하기
목록의 재산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이나 거짓 목록 같은 제재 사유를 만들었거나, 주소를 몰라 송달을 못 한 경우라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재산조회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명부 등재는 집행권원 확정 뒤 6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거나 명시 절차의 제재 사유가 생긴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재산조회 신청서와 조회 기관 목록, 조회 비용, 명부 등재 신청서와 사유 소명 자료.
- 07찾은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하기
목록이나 조회로 드러난 예금·급여·부동산·차량에 대해 해당 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예금과 급여는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진행하며, 조회 결과는 이 집행 말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은 강제집행면탈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찾은 재산이 다시 처분되기 전에 서두릅니다.
- 준비
- 재산목록·조회 결과 사본, 압류 신청서나 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56조·제61조~제77조, 민사소송법 제2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61조~제64조·제67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76조·제80조·제223조·제2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재산명시신청 관련 공식 절차
재산명시신청 사건 진행 순서
- 재산명시신청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