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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재산명시신청 사건 절차

재산명시신청 사건 절차는 집행 서류 갖추기, 채무자 주소지 법원 신청, 주소 보정, 명시기일,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압류·경매 신청으로 이어지며 단계별 기한과 준비물을 붙였습니다.

  1. 01
    집행 서류부터 갖추기

    가진 문서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인지 확인하고, 판결이라면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그다음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만들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도 함께 받습니다.

    기한
    법정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염두에 둔다면 집행권원 확정 뒤 6월이 지났는지를 함께 셉니다.
    준비
    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최근 주민등록초본.
  2. 02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서 내기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적고 1단계 서류를 붙여 채무자 주소지를 맡은 법원에 냅니다.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이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재산을 찾으려 해 본 경과를 짧게 적어 둡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할지 정합니다.
    준비
    재산명시신청서, 1단계 서류 일체, 인지와 송달료, 이미 시도한 집행 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
  3. 03
    명시명령 송달과 주소 보정 챙기기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해야 하며, 공시송달은 쓸 수 없습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주소를 대라고 명하므로, 그 안에 새 주소를 찾거나 찾지 못한 사정을 밝힙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6단계의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기한
    주소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그 안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준비
    주민등록초본 재발급 자료, 채무자의 직장⁠·⁠사업장 정보, 주소를 찾으려 한 경과 메모.
  4. 04
    채무자의 이의와 기일 지정 기다리기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이의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엽니다.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날짜를 알립니다.

    기한
    채무자는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 이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따릅니다.
    준비
    이의 조사 기일에 낼 반박 자료, 채무자가 주장할 만한 사유에 대한 메모.
  5. 05
    명시기일과 그 결과 지켜보기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 재판을 열 수 있고, 갚을 길이 있다고 소명하면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기일 뒤 목록을 열람⁠·⁠복사해 빠진 재산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기한
    연기는 3월 범위에서 한 번, 그 새 기일에 3분의 2 이상 변제가 증명되면 1월 범위에서 한 번 더 가능합니다. 감치는 20일 이내입니다.
    준비
    재산목록 열람⁠·⁠복사 신청서, 채권자가 따로 아는 채무자 재산 정보, 판결 전후 처분 정황 자료.
  6. 06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하기

    목록의 재산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이나 거짓 목록 같은 제재 사유를 만들었거나, 주소를 몰라 송달을 못 한 경우라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재산조회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명부 등재는 집행권원 확정 뒤 6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거나 명시 절차의 제재 사유가 생긴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재산조회 신청서와 조회 기관 목록, 조회 비용, 명부 등재 신청서와 사유 소명 자료.
  7. 07
    찾은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하기

    목록이나 조회로 드러난 예금⁠·급여⁠·부동산⁠·차량에 대해 해당 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예금과 급여는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진행하며, 조회 결과는 이 집행 말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빼돌린 정황은 강제집행면탈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찾은 재산이 다시 처분되기 전에 서두릅니다.
    준비
    재산목록⁠·⁠조회 결과 사본, 압류 신청서나 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56조⁠·제61조~제77조, 민사소송법 제2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61조~제64조⁠·제67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76조⁠·제80조⁠·제223조⁠·제2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재산명시신청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재산명시신청 사건 진행 순서

  1. 재산명시신청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