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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재산명시신청 확인한 공식 출처
재산명시신청 확인한 공식 출처로 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제69조,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제3조 등 13편이 인용한 법령·판례와 공공기관 안내를 모았습니다.
FIRM SOURCES
재산명시신청 — 대륜 공식 자료
LAWS
재산명시신청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사집행법제24조·제28조·제39조·제56조·제61조·제62조·제69조·제74조 — 신청 요건과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채무자가 안 나올 때, 재산목록 기재 사항 외 8편민사집행규칙제25조·제26조·제27조·제30조·제28조·제29조·제35조·제36조 — 신청 요건과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채무자가 안 나올 때, 재산목록 기재 사항 외 3편민사소송법제3조·제5조·제213조·제187조·제194조·제195조·제447조 — 신청 요건과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신청 용어·절차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5조의8 — 신청 요건과 서류주민등록법제29조 — 송달이 안 될 때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 송달이 안 될 때형사소송법제237조 — 거짓 목록의 제재민법제165조 — 찾은 재산 압류
BY DOCUMENT
재산명시신청 글별 근거 조문
- 신청 요건과 서류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39조·제56조·제61조·제62조 / 민사집행규칙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3조·제5조·제21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5조의8
- 송달이 안 될 때민사집행법 제62조·제69조·제74조 / 민사집행규칙 제2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제195조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채무자가 안 나올 때민사집행법 제64조·제68조·제70조·제74조 / 민사집행규칙 제27조·제30조
- 재산목록 기재 사항민사집행법 제64조·제67조·제74조·제195조·제246조 / 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29조
- 거짓 목록의 제재민사집행법 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70조·제74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 재산조회로 넘어가기민사집행법 제74조·제75조·제76조 / 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별표
- 채무불이행자명부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 민사집행규칙 제31조·제34조 / 민사소송법 제447조
- 찾은 재산 압류민사집행법 제2조·제78조·제79조·제81조·제83조·제188조 / 민법 제165조
- 재산명시신청, 대여금 판결 뒤 채무자 재산을 찾는 순서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7조·제68조
- 재산명시신청 뒤 받는 결정문과 재산목록, 칸별로 읽는 법민사집행법 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7조·제68조 / 민사집행규칙 제26조·제28조·제29조
- 재산명시신청 홈 안내민사집행법 제69조
- 재산명시신청 용어·절차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56조·제61조·제77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명시신청 용어·절차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61조·제64조·제67조·제68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판결 뒤 채무자 재산을 찾는 절차에 관한 이 안내 글은 집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결정 세 건을 근거로 합니다. 법령은 10월 26일, 결정문은 10월 27일에 내려받은 사본으로 문장마다 맞춰 보았습니다. 조회 비용과 기관 범위는 대법원규칙 사항이라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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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집행법 — 즉시항고 기간(제15조), 승계집행문(제31조), 집행비용 부담(제53조), 집행권원의 종류와 지급명령 집행(제56조·제58조), 재산명시 신청·재판·이의·기일·선서·정정·열람(제61조~제67조), 감치와 거짓 목록 처벌(제68조), 재신청 제한(제69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비치·말소(제70조~제73조), 재산조회와 결과 사용 제한(제74조~제76조), 채권 압류(제223조·제227조)까지 절차의 뼈대를 이 법 하나에서 가져왔습니다.
- 민법 — 기간 계산(제157조~제161조), 판결 채권 시효와 중단(제165조·제168조·제178조), 사해행위 취소와 그 기간(제406조)은 목록을 받은 뒤의 후속 조치를 적을 때 대조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보통재판적(제3조)과 기간 계산 준용(제170조)은 관할과 날짜 계산의 출발점으로만 썼습니다.
- 가사소송법 — 재산분할·양육비 재판 중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48조의2·제48조의3)를 집행 단계의 재산명시와 구별하는 데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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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988 결정(대법원 1998. 7. 14.))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94마2190 결정(대법원 1995. 4. 18.))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21마6371 결정(대법원 2022. 5. 17.)) — 채무가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실체적 사유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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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체크리스트에서 명시명령 송달 결과를 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한 전자 기록 조회 경로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채무자가 법인일 때 대표자를 확인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목록에 적힌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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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자료
재산조회를 맡는 개별 기관의 회신 양식이나 처리 기간은 대법원규칙과 기관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법률이 직접 정한 요건과 기간만 옮겼습니다. 실제 신청 때는 관할 법원의 보정 안내를 함께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