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그 기일을 알립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장 걱정하는 장면은 그날 채무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문서는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열리고, 채권자가 그 사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기일 통지는 채무자 본인에게 갑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재산목록에 적거나 밝힐 사항과 범위, 목록을 만들어 그날 제출하라는 안내, 감치와 벌칙을 요약한 설명이 들어갑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1항).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이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에게만 연락이 가서 몰랐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재산명시신청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 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는 사람은 채무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따로 챙길 것은 기일 날짜와 그 결과가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입니다.
감치로 이어지는 세 가지 행동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가운데 하나를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행동 | 예 |
|---|---|
| 명시기일 불출석 | 통지를 받고도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음 |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법정에는 나왔지만 목록을 내지 않음 |
| 선서 거부 | 목록은 냈지만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지 않음 |
채무자가 회사 같은 법인이거나, 대표자나 관리인을 둔 법인 아닌 단체라면 실제로 감치되는 사람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입니다(같은 조 제2항). 감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제재여서, 거짓 목록을 낸 경우의 형사처벌(같은 조 제9항)과는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감치재판은 따로 열립니다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유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재판은 명시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으로 시작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1항·제2항). 이 개시결정은 감치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후단). 감치 절차는 법원이 이끌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도 기일 뒤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 개시결정이 났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날짜를 적어 두면 이후 신청 시점을 정하기 쉽습니다.
감치재판기일에는 채무자를 소환해 불출석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나올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는 등 감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감치 중에도 이행하면 풀려납니다
감치가 집행되는 중이라도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제68조 제5항).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고 그 증명 서면을 내면 법원은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열 수 있고, 대신 목록 제출이나 변제로 석방된 사실을 사후에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7항).
결국 감치는 채무자를 벌주는 것 자체보다 목록을 내게 하는 데 무게가 실린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길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속 있습니다.
채권자가 함께 준비할 것
불출석이나 제출 거부가 생기면 그 사실 자체가 다음 절차의 문을 엽니다.
-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3호).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같은 사유는 명부 등재 신청 사유이기도 하고, 이때 관할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제3항). 자세한 요건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문서에 있습니다.
- 기일 기록 확보 — 불출석이 기록된 기일조서나 결정문을 확인해 두면 이후 신청서의 사유 소명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기일에 나와 "석 달 안에 갚겠다"고 하면 기일이 미뤄지나요?
A.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월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1월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 계획을 뒷받침할 소명이 필요합니다.
Q. 감치를 받고 나오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A. 감치는 명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일 뿐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재산조회나 압류 같은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
명시기일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는 감치재판으로 이어지고, 채무자는 감치 중에도 목록을 내거나 빚을 갚아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쪽은 그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재산조회와 명부 등재를 나란히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단계는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4항·제68조 제1항~제7항·제9항·제70조 제1항 제2호·제3항·제74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규칙 제27조·제30조 제1항~제3항 [시행 2025. 7. 12.][대법원규칙 제32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