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에게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작성 2026-10-26 · 재산명시신청

소송 단계에서는 상대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이 재산명시신청 뒤의 명시명령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려 주었는데 "폐문부재", "이사불명" 같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의 주소를 다시 찾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 문서는 송달이 막혔을 때 무엇이 진행되고 채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이 막아 둔 두 가지 송달 방법

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은 명시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보낼 때는 따르지 않으면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합니다. 이어서 제5항은 채무자에 대한 이 송달을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제194조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방법
  • 민사소송법 제194조: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실시 방법은 제195조)

명시명령에는 감치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걸려 있는 만큼, 채무자가 결정을 실제로 받아 볼 수 있는 방법만 허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판결은 공시송달로 받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머무는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기한부터 적어 둡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62조 제6항).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같은 조 제7항).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8항), 기한을 넘긴 사정을 뒤늦게 설명하기보다 처음부터 기한 안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1. 보정 기한과 송달되지 않은 사유(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를 적습니다.
  2. 송달을 시도한 주소가 내가 신청서에 적은 주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의 주소를 판결문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소송이 끝난 뒤 바뀐 주소일 가능성부터 의심해 볼 만합니다.
  3. 새 주소를 찾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새 주소나 재송달 방법을 적은 보정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새 주소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 가운데 제2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의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6호는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초본에 한정)을 듭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한 번 송달된 뒤 채무자가 이사했다면

결정이 일단 송달된 다음 채무자가 거처를 옮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채무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해야 하고(제62조 제9항), 법원은 결정을 송달할 때 신고하지 않아 다른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립니다(민사집행규칙 제26조). 첫 송달만 이루어지면 이후 기일 통지가 채무자의 이사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끝내 주소를 찾지 못하면

초본을 떼어 봐도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만 나오고 더 찾을 방법이 없다면, 재산명시 절차는 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 곧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보정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를 만나지 못해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전산망으로 재산을 확인하는 길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조회할 수 있는 기관과 신청 방법은 재산조회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때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소용이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주소보정 단계에서 실제 거주지를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기록이 재산조회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주소를 찾으려 했던 과정(초본 발급 결과, 현장 확인 내용)을 남겨 두세요.

Q. 보정명령을 따르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면 판결도 효력을 잃나요?

A. 각하되는 것은 재산명시 신청이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제69조), 새 주소나 재조회 근거를 마련한 뒤 다시 신청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정리

명시명령은 등기우편 발송이나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없고, 송달이 막히면 채권자에게 주소를 찾아낼 책임이 넘어옵니다. 보정 기한을 지키며 초본으로 거처를 확인하고, 그래도 막히면 재산조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 단계의 기본 흐름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전체 순서는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제9항⁠·제69조⁠·제74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규칙 제26조 [시행 2025. 7. 12.][대법원규칙 제3217호],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 제1항⁠·제195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제5항 [시행 2025. 7. 22.][법률 제20677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시행 2026. 4. 28.][대통령령 제3628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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