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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재산명시신청 상담 안내
재산명시신청 상담에는 집행권원 원본이나 사본, 채무자 주소·직장 메모, 이미 찾아본 재산과 받은 돈의 내역을 챙겨 오세요. 전화·방문·화상 상담 순서도 안내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상담 전에 챙길 것
- 가진 문서가 확정판결인지, 화해·조정조서나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인지 확인한다
- 전자소송이나 사건검색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결과를 확인한다
- 명시기일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법정을 적고 출석 여부를 정한다
- 목록의 예금·급여 채권은 은행이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손에 든 집행권원부터 확인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서류로 지금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판결이라면 정본과 확정 여부, 화해·조정조서나 지급명령이라면 확정되었는지, 공정증서라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원본이나 사본을 가져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만 붙어 있는 상태인지, 상대가 항소했는지도 함께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이미 받아 두었다면 그 서류도 같이 챙깁니다.
채무자에 대해 아는 것 정리
- 이름, 생년월일, 판결에 적힌 주소와 지금 알고 있는 주소
- 예전에 살았던 곳, 다니던 직장, 운영하던 가게나 회사 이름
-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상호, 본점 주소, 대표자 이름
- 연락이 끊긴 시점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방법
주소는 명시명령을 송달하는 데 바로 쓰이므로, 확실한 주소와 짐작하는 주소를 구분해 적습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시기와 들은 경로도 함께 적어 두면, 송달 방법과 재산조회 가능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찾아본 재산과 그 결과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등기부로 찾아본 적이 있는지, 예금을 압류해 본 적이 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정리해 옵니다. 법원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서, 무엇을 해 봤는데 찾지 못했는지가 신청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보다 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차량 번호, 거래하던 은행, 받던 급여의 지급처처럼 작은 단서도 압류할 대상을 좁히는 데 쓰이므로 빠뜨리지 말고 적어 옵니다.
받은 돈과 남은 돈
판결 뒤에 일부라도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지금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둡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겹치면 배당 순서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 점검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정 뒤 6개월이 지나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절차의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이미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가 기각이나 각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도 가져오십시오.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하려면 그때의 사유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 물어볼 것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어떤 순서로 쓰는 것이 맞는가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어떻게 찾고, 보정 기한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어서 할 일은 무엇인가
- 목록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적혀 있으면 어떤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 들인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는가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53조·제56조·제61조·제62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4조, 민법 제165조·제40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