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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기한 계산기

재산명시신청 기한 계산기는 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1주 이의 기한, 집행법원 재판의 즉시항고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점과 판결 채권의 시효를 날짜로 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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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은 다시 민법 계산법을 따르므로 계산 원칙은 같습니다. 명시 절차에는 채무자가 지킬 기한과 채권자가 지킬 기한이 섞여 있어, 각 항목에 누구의 기한인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주소보정 기간처럼 숫자가 법에 없는 기한은 받은 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릅니다.

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누구의 기한: 채무자
  • 기산점: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 기간: 1주
  • 끝나는 날: 송달일과 같은 요일인 한 주 뒤의 날. 이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집행법원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누구의 기한: 재판에 불복하는 쪽(신청 기각을 받은 채권자, 감치 결정을 받은 채무자 등)
  • 기간: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불변기간
  • 덧붙는 기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감치의 상한

  • 기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대해 20일 이내
  • 끝나는 경우: 감치 중이라도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았다는 증명을 내면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과거 거래의 범위

  • 기준일: 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 1년: 그 전 1년 안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가까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 2년: 그 전 2년 안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
  • 쓰임: 목록의 날짜를 이 범위와 대조해 빠진 거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

  • 등재 신청: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셉니다.
  • 직권 말소: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름을 지웁니다.

목록에서 드러난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 누구의 기한: 채권자
  • 기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 기간: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 압류 같은 사유로 중단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 쓰임: 재산을 찾는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확정일에서 10년이 되는 날을 기록 첫 장에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제62조 제8항, 제68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6항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제73조 제3항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165조 제1항⁠·제168조⁠·제178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