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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업무 안내

재산명시신청 전 확인: 집행권원과 현재 청구 금액 · 보유 문서와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구분합니다 · 일부 지급은 날짜와 반영 내역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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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관련 대륜 공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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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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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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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상황별 질문

돈을 받으라는 판단을 받아 두고도 실제로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 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는 그 빈칸을 채우는 첫 도구이고, 이어지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도 이 절차를 지나야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절차라도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 채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부딪히는 문제가 다릅니다. 아래 카드는 그 차이를 여덟 장면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다음 장면까지 미리 읽어 두면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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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확정판결로 대여금이나 대금을 받아야 할 때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처럼 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만 붙어 있는 단계라면 아직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과 서류

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아니어도 재판상 화해,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는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문서마다 집행문이 필요한지가 다르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처럼 문서별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서나 증서에 적힌 채무자 이름과 주소가 현재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으로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준비도 해 둡니다.

이혼⁠·⁠양육비 사건에서 상대 재산을 밝혀야 할 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투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급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집행 단계의 재산명시를 검토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다르므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재판 중 제도에서 받은 목록은 금액을 정하는 자료로 쓰이고, 집행 단계의 목록은 압류할 재산을 고르는 자료로 쓰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명시명령은 채무자 본인이 실제로 받아야 하므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명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송달이 막힐 때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는 모두 감치 사유이고, 그 기간은 20일을 넘지 못합니다. 감치 여부는 법원이 채무자를 따로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한 뒤 정합니다. 감치 중에라도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았다는 증명을 내면 바로 풀려납니다. 채권자로서는 이 사유가 생긴 것 자체가 재산조회와 명부 등재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불출석과 감치

재산목록이 거의 비어 있을 때

목록에 적힌 재산만으로 받을 돈을 채울 수 없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같은 법원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고를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채무자의 생활 반경에 맞춰 대상을 정합니다. 재산조회의 요건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일 때

채무자가 법인이면 명시기일에 대한 책임은 그 대표자에게 돌아가며, 불출석이나 선서 거부가 있으면 대표자가 감치 대상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대표자를 확인해 두어야 송달과 기일 진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거짓 목록에 대한 책임도 같은 맥락에서 따집니다. 거짓 재산목록

판결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을 때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명부 등재 신청권이 생깁니다.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전달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빚이 사라졌다는 증명이 있거나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름이 지워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제58조⁠·제61조⁠·제62조⁠·제68조⁠·제70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