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기일에 채무자는 목록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숨기거나 거짓으로 쓴 것이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5조). 재산명시신청이 힘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선서와 그 뒤에 붙은 처벌 조항입니다. 이 문서는 목록이 거짓으로 의심될 때 법이 정한 제재와, 채권자가 실제로 밟을 수 있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처벌 조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목록을 낸 쪽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라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대표자나 관리인이고, 단체 자체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10항).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의 감치(같은 조 제1항)는 법원이 민사 절차 안에서 결정하는 제재입니다. 반면 거짓 목록은 형사 절차를 거쳐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하나는 목록을 내게 하려는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낸 목록의 진실성을 지키려는 장치라고 구분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목록이 문제가 되나
법은 '거짓의 재산목록'이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엇이 거짓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의심을 품게 되는 장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차량이 있는데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경우
- 송달 전 1년 안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처분 내역 칸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남의 이름을 빌려 둔 재산을 명의자 표시 없이 누락한 경우
- 거래 시세가 뚜렷한 재산의 값을 이유 없이 크게 깎아 적은 경우
단순한 착오와 의도적인 은닉의 경계는 결국 채무자가 그 재산을 알고 있었는지, 빠뜨린 경위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목록에 적어야 할 항목의 범위는 재산목록에 담기는 것을 다룬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정은 형식적인 흠을 고치는 길입니다
채무자는 낸 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선서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고, 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6조). 계좌번호를 잘못 옮겨 적었거나 재산의 위치 표시가 모호한 경우처럼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숨겼던 재산이 드러난 뒤에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거짓 목록을 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밟을 순서
- 목록 확보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67조).
- 대조 자료 모으기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차량 등록 내역처럼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로 목록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습니다.
- 재산조회 신청 — 거짓 목록 제출은 재산조회 신청 사유입니다(제74조 제1항 제3호). 조회 결과는 목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좋은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 명부 등재 신청 — 같은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 고소 —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재산목록 사본, 숨겨진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명시명령의 송달 기록을 묶어 가져가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받은 재산조회 결과는 누구든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이를 어긴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76조). 조회 결과를 고소 자료로 그대로 내도 되는지는 이 조항과 맞물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고소장에는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채권자가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에 두고, 조회 결과의 활용 범위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에서 열람한 목록 자체와 조회 결과를 구분해 보관해 두면 이런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돈을 받는 절차는 따로 갑니다
고소로 채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찾아낸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일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드러난 재산이 있다면 형사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찾은 재산의 압류를 다룬 문서의 순서대로 집행을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목록을 낸 뒤 빠뜨린 통장이 있다며 고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정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로 이루어지고, 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채권자는 고친 내용을 열람해 새로 드러난 재산을 압류 대상에 넣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이 처벌 조항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나 변제가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리
거짓 재산목록은 감치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형식적인 흠을 고치는 정정과는 구별됩니다. 채권자는 목록 열람, 대조, 재산조회, 고소, 압류를 한 줄로 이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은 재산명시신청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 제1항·제9항·제10항·제70조 제1항 제2호·제74조 제1항 제3호·제76조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시행 2026. 10. 2.][법률 제22009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