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스스로 밝히는 재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묻는 절차로,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채권자가 그다음에 꺼내 드는 수단입니다. 이 문서는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대상 기관,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결과를 다룰 때의 제한을 정리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열리는 문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조회의 주체를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신청인을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로 정합니다. 처음부터 조회만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재산명시 절차에서 다음 세 경우 가운데 하나가 생겼을 때 이어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경우내용조문
주소를 찾지 못한 때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4조 제1항 제1호
목록이 부족한 때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채우기에 부족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명시에 불응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때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같은 항 제3호

불출석과 거부 뒤에 열리는 감치 절차는 채무자가 나오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

조회는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적힌 기관⁠·⁠단체를 상대로, 각 기관이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 재산 가운데 별표가 정한 종류에 한해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개정 2018. 12. 31.>의 내용을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법원행정처(토지⁠·⁠건물 소유권), 국토교통부(건물 소유권)
  • 지식재산권: 특허청(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금융자산: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투자업자와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지역조합⁠·⁠품목조합,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인 것
  • 보험: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부동산은 지금 가진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에 대해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했던 재산 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주소를 찾지 못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 신청 전 2년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여러 금융기관은 그 기관들이 속한 중앙회나 협회를 통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신청서와 비용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신청서에는 재산명시신청서와 같은 당사자⁠·집행권원⁠·불이행 금액⁠·신청취지와 사유에 더해, 조회할 기관,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 보유 내역을 요구한다면 그 취지와 기간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1항).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미리 낼 비용은 조회할 기관과 방법에 따라 법원 안내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확인하고, 기관은 채무자의 생활 반경과 거래 흔적을 보고 고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전 채무자와 돈을 주고받던 계좌가 새마을금고 계좌였다면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를 조회 대상에 넣는 식입니다.

회신은 어떻게 오고 결과는 어디에 쓰나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제74조 제4항),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기관⁠·⁠단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2항). 회신서에는 원칙적으로 조회를 받은 다음 날 0시 기준의 재산 보유 내역이 담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3항). 또 법원이 금융기관에 조회할 때는 채무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통보를 일정 기간 미뤄 달라는 요청을 조회 서면에 함께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7호).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조회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된다면 신청 단계에서 이 점을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법원은 조회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해 관리하고(제75조 제1항), 열람⁠·⁠복사는 재산목록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민사집행규칙 제38조). 다만 그 결과를 강제집행이 아닌 일에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76조).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재산조회만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시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신청을 할 때부터 조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회 회신에 예금 잔액이 나오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조회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돈을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회신서에 적힌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삼아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순서는 찾은 재산의 압류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재산조회는 주소 불명, 목록 부족, 명시 불응이나 거짓 목록이라는 세 갈래에서 열리고,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는 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예납한 뒤 받은 결과는 강제집행에만 써야 합니다. 앞뒤 단계는 안내 첫 화면에서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제75조 제1항⁠·제2항⁠·제76조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36조⁠·제37조 제1항~제3항⁠·제38조⁠·별표(재산조회, 개정 2018. 12. 31.) [시행 2025. 7. 12.][대법원규칙 제32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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