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 줄 뿐,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목록이나 회신서에 은행 이름과 계좌, 직장, 부동산이 적혀 있다면 이제 그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찾은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갈래를 나눠 보고, 이 단계에서 상담이나 위임을 고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찾은 재산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 찾은 재산 | 집행 방법 | 신청 법원 |
|---|---|---|
|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돈 받을 권리 | 채권압류명령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224조 제1항) |
| 토지·건물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79조 제1항) |
| 집 안의 물건, 재고상품 같은 유체동산 | 집행관의 압류 | 집행관에게 신청(제2조) |
재산목록의 채권 칸이나 조회 회신서에 적힌 금융기관, 직장, 임대인은 채권 집행에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을 상대로 그 돈을 채무자 대신 받아 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금·급여는 압류명령에서 시작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제225조).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말라고 명하며, 압류의 효력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1항·제3항). 재산명시신청 때 돌려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이 신청에서 다시 쓰입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현금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제229조).
- 추심명령 — 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옵니다. 받은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제236조).
- 전부명령 — 압류한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29조 제5항·제7항).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제3채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생계비 기준에 따라 아래위로 조정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고(같은 항 제5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8호·제9호). 또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이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2항). 조회 회신서의 잔액이 그대로 내 몫이 된다고 계산하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유체동산
부동산이 드러났다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신청할 수 있고 둘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제78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채무자 명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고(제81조 제1항), 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가 명해집니다(제83조 제1항).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앞선 순위의 근저당 같은 권리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고 실제로 남을 몫이 있는지 따져 보세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하지만(제189조 제1항),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188조 제3항). 목록의 과거 처분 내역과 함께 보려면 재산목록에 담기는 것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상담이나 위임을 판단할 때 볼 것
이 단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요소가 많이 겹칠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이유가 커집니다.
- 드러난 재산이 여러 은행과 부동산으로 나뉘어 있어 집행 신청을 몇 건씩 따로 내야 하는지
-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이미 걸려 있어 배당 다툼이 예상되는지
- 채무자가 압류금지 범위나 집행 자체를 다투며 이의나 항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지
- 경매처럼 기간이 길고 법원에 미리 낼 비용이 큰 절차가 포함되는지
보수는 신청서 작성만 맡길지, 추심이나 배당까지 맡길지 같은 업무 범위와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보다 포함되는 일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조회로 찾은 계좌가 여러 개면 한 번에 압류할 수 있나요?
A. 계좌마다 제3채무자가 다르므로 신청서에는 은행별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제225조). 여러 은행을 한 신청서에 묶는 방식은 접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각 계좌의 압류금지 부분도 따로 따져 금액 배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추심한 돈이 판결 금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그대로 채권으로 남아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새로 드러나는 재산을 계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찾은 재산은 채권이면 압류·추심, 부동산이면 경매, 동산이면 집행관 압류로 나뉘고, 급여와 생계비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서 시작한 흐름은 이 단계에서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앞선 질문들은 첫 화면에 모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조·제78조·제79조 제1항·제81조 제1항·제83조 제1항·제188조 제3항·제189조 제1항·제223조·제224조 제1항·제225조·제227조 제1항·제3항·제229조·제236조·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제8호·제9호·제2항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법 제165조 제1항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