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상대가 어디에 무슨 재산을 두고 있는지 모르면, 압류할 대상을 적을 수 없어 집행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이럴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을 목록으로 밝히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는 그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접수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청인 자격은 세 조건으로 나눠 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신청인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 정합니다. 한 문장이지만 세 가지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 돈을 받는 권리여야 합니다. 건물을 넘겨 달라거나 등기를 옮겨 달라는 판결처럼 금전이 아닌 의무를 정한 문서로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제24조·제56조).
- 지금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았는지,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가 이 조건을 가릅니다.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기록만 가진 단계라면 세 번째는커녕 두 번째 조건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1심 가집행 판결만 있으면 아직 이릅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그리고 그 조항을 준용해 가집행 선고로 집행력을 얻은 집행권원을 신청 대상에서 뺍니다. 가집행 판결로도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4조), 채무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하는 이 절차만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상대가 항소해 사건이 상급심에 올라가 있다면 확정 여부부터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접수할 때 붙이는 서류
| 서류 | 확인할 점 | 근거 |
|---|---|---|
| 집행력 있는 정본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는지.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 |
| 송달 증명 | 판결이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는지. 송달은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요건입니다 | 제39조 제1항 |
| 신청서 | 아래 네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
정본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서 정본 사본을 받아 기록에 붙인 뒤 정본은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 이 정본은 나중에 찾은 재산을 압류할 때 다시 쓰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은 조금 다릅니다.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법원이 원고에게 송달한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5조의8 제1항). 그래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때는 집행문 대신 그 정본이 첨부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네 항목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한 기재 사항은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입니다.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의 집행권원과 현재 청구 금액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사유는 형식적인 칸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명시 절차 없이도 채무자 재산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기각하므로(제62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아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받을 돈을 채우기 어려운 이유를 함께 밝혀 두세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청 법원은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제61조 제1항). 사람이라면 주소가 기준이고,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송을 낸 뒤 채무자가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관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몰라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송달이 안 될 때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 사무실에서 만든 공정증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니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Q. 한 번 기각되면 같은 판결로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지 않은 채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9조). 거꾸로 말하면 부족했던 사정을 채운 뒤에는 다시 신청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리
신청인은 돈에 관한 집행권원을 갖고 지금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가집행 단계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접수 전에 정본·송달·신청서 세 가지를 맞춰 두면 재산명시신청이 서류 보완으로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시결정 뒤에 이어지는 단계는 재산명시신청 안내 첫 화면의 질문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39조 제1항·제56조·제61조·제62조 제2항·제69조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시행 2025. 7. 12.][대법원규칙 제3217호], 민사소송법 제3조·제5조 제1항·제213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5조의8 제1항 [시행 2023. 3. 28.][법률 제192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