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갚으라는 재판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을 법원이 공적인 명부에 올리고, 그 사실을 주소지 관공서와 신용정보 기관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찾아내는 재산명시신청과 달리, 이 명부는 채무자의 금융 거래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을 끌어냅니다. 이 문서는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때와 관할, 등재 뒤의 효과,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두 갈래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6개월 불이행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만 가집행 선고로 집행력을 가진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제1호).
- 명시 절차에서의 제재 사유 —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이 있었던 때(제2호).
첫 번째 갈래는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길입니다. 판결이라면 확정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처럼 확정이라는 단계가 없는 집행권원이라면 작성일이 6개월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날짜와 오늘을 비교해 반년이 넘도록 아무 변제가 없다면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신청서 기재 사항은 재산명시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
어느 법원에 내나요
| 등재 사유 | 관할 법원 |
|---|---|
| 6개월 불이행(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 명시 절차의 제재 사유(제2호)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
이 구분은 제70조 제3항이 정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아 명부 등재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명시 사건을 맡았던 법원에 그대로 내면 됩니다. 불출석이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는 채무자가 나오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법원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등재 결정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제71조 제1항·제2항).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이미 드러나 있어 경매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항고가 제기되었다고 등재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명부에 오르면 일어나는 일
- 명부 작성과 비치 —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별로 명부를 만들고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집행권원, 불이행한 채무액, 등재 사유와 날짜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 관공서 통지 — 명부의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집니다(같은 조 제2항).
- 신용정보로 활용 —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
- 열람은 누구나, 공표는 금지 — 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
채무가 갚아지는 등 소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제2항). 등재된 해의 다음 해를 기준으로 10년이 흐르면, 법원은 따로 신청이 없어도 이름을 지우는 결정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또 등재 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취하된 때, 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지웁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말소되면 부본을 받았던 관공서와 금융기관에도 통지되어 그곳의 기록도 지워집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4항·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일부만 갚았는데 명부에서 지워 달라고 합니다. 지워야 하나요?
A.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되려면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제73조 제1항), 일부 변제만으로는 그 요건에 이르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의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Q. 명부에 올리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따로 찾아 주나요?
A. 명부 등재는 재산을 찾아 주거나 압류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신청과 그 뒤의 재산조회를, 돈을 받으려면 찾은 재산에 대한 압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 뒤 6개월 불이행이나 명시 절차의 제재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등재되면 관공서와 신용정보 기관에 그 사실이 전해집니다. 갚거나 10년이 지나면 지워지는 제도라는 점까지 알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압류 단계는 첫 화면의 마지막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규칙 제31조~제34조 [시행 2025. 7. 12.][대법원규칙 제3217호], 민사소송법 제447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