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의 결과물은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내는 재산목록 한 묶음입니다. 이 목록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담도록 정해져 있는지 알아야, 받아 본 목록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을 지금 가진 재산과 과거에 처분한 재산으로 나눠 설명하고, 채권자가 그 목록을 받아 보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목록은 '지금'과 '최근'을 함께 담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다음 세 가지 처분 내역을 밝힌 목록을 내도록 합니다. 기간은 모두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 구분 | 기간 | 대상 |
|---|---|---|
| 제1호 | 송달 전 1년 이내 |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상대방 제한 없음) |
| 제2호 | 송달 전 1년 이내 |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외의 재산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 |
| 제3호 | 송달 전 2년 이내 | 재산을 대가 없이 처분한 것(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
제2호의 가족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제자매와 조카, 사촌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그 배우자도 들어가며,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처남에게 중고차를 판 일, 사촌에게 주식을 팔아넘긴 일도 송달 전 1년 안이라면 적어야 할 대상입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므로, 재산명시신청 사건 기록에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두면 목록의 기간이 맞게 잡혔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 내역을 적을 때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과 거래 내역까지 써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1항). 판결 직전에 가족에게 차를 넘겼거나 예금을 옮겼다면 이 칸에서 흔적이 드러날 수 있고, 그 내역은 채권자가 다음 대응을 검토하는 단서가 됩니다.
지금 가진 재산은 금액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고(제6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주요 항목을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과 상관없이 적는 것: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과 인도청구권, 등기나 등록 대상인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같은 권리,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나 부양료 같은 수입
- 합계 또는 건별 50만원 이상인 것: 현금, 어음·수표, 예금, 보험금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주식·채권 같은 유가증권, 금전채권, 소득세법상 소득(소득별 연간 합계), 금·은·백금 제품, 사무기구, 농축수산물과 재고상품
-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 시계·보석·골동품·예술품·악기, 의류·가구·가전제품 같은 가사비품, 가축과 각종 기계, 그 밖의 유체동산, 가액 30만원 이상인 회원권
- 법원이 범위를 정해 적으라고 명한 재산
다만 법이 압류를 금지한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과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등 일부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제1호~제3호)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과 값 매기는 기준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것도 적고,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가액은 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적되 알기 어려우면 취득가액을 쓰고,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이 원칙이지만 시장가격이 있으면 작성 당시 거래가격을 따릅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은 도면이나 사진을 붙여 특정해야 하고(같은 항 제4호), 법원은 필요하면 채무자에게 참고자료를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채권자는 목록을 어떻게 받아 보나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7조), 수수료는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목록을 받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 예컨대 채무자가 운영하던 가게나 타고 다니던 차량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알고 있는 재산이 빠졌거나 값이 터무니없이 낮게 적혀 있다면 거짓 목록의 제재를 다룬 문서를 함께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록 대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재산명시신청은 헛수고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낸 목록의 재산만으로 받을 돈을 채우기 부족하다면, 그 자체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빈약한 목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근거로 쓰입니다.
Q.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배우자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적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배우자의 이름을 빌려 둔 재산이라면 명의자와 함께 적어야 하는 대상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매수 자금의 출처 같은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재산명시신청 뒤 받는 재산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과 송달 전 1년·2년 동안의 처분 내역이 함께 담기고, 동산과 채권은 금액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목록을 받으면 아는 재산과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목록 이후의 선택지는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제3항·제67조·제74조 제1항 제2호·제195조·제246조 제1항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29조 [시행 2025. 7. 12.][대법원규칙 제32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