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산명시신청, 대여금 판결 뒤 채무자 재산을 찾는 순서

작성 2026-10-26 · 재산명시신청

판결문을 손에 쥔 날은 일이 끝난 날처럼 느껴지지만, 상대가 끝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날부터 다른 종류의 일이 시작됩니다.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신청에서 압류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판결은 있는데 재산을 모르는 상태

개인 사이의 대여금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될 무렵 채무자가 이사하고 연락처를 바꿨다면, 채권자 손에 남는 것은 옛 주소와 예전 거래 계좌 정도입니다.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 모르면 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적을 수 없으므로, 첫 칸부터 막히게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이 공백을 메우려고 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자기 재산을 목록으로 내고 선서하게 하고, 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신청에서 송달까지

1단계: 서류를 맞추고 법원을 고릅니다

먼저 챙길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판결 정본에 붙일 집행문,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기록입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만 붙은 채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그 판결로 예금 압류는 시도할 수 있어도 재산명시신청은 확정 뒤로 미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야 하고, 판결한 법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는 데서 첫 고민이 생깁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채무자가 갚지 않은 금액, 신청취지와 함께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는 사정을 적습니다.

2단계: 명시결정이 나왔지만 송달이 돌아올 때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부르지 않고 재산목록을 내라는 결정을 합니다(제62조 제1항⁠·⁠제3항). 옛 주소로 보낸 결정이 "이사불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정은 공시송달이나 등기우편 발송으로 대신할 수 없어서(같은 조 제5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에 나온 새 주소를 기한 안에 보정서로 내면, 법원이 그 주소로 결정을 다시 보냅니다. 송달된 뒤 채무자가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제63조 제1항). 주소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송달이 안 될 때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명시기일과 재산목록 읽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채권자는 기일에 꼭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목록을 열람⁠·⁠복사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제67조).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다음 처분 내역이 들어갑니다.

  •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안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같은 1년 안에 가까운 친족(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이 아닌 재산을 대가를 받고 넘긴 일
  • 송달 전 2년 안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목록을 받으면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하나는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예금처럼 제3채무자가 분명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처럼 처분 내역 칸에 적힌 항목입니다(제64조 제2항).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까지

4단계: 목록만으로는 모자라면 재산조회로

목록의 재산을 다 합쳐도 판결 금액에 못 미친다면, 재산목록만으로는 받을 돈을 채우기 부족한 경우로서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예전에 이체해 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과거 부동산 보유 내역을 볼 수 있는 법원행정처 등을 조회 대상으로 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회신서에서 목록에 없던 계좌가 드러나면 그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5단계: 압류와 추심

이제 찾은 재산마다 압류를 신청합니다. 점포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을, 예금과 증권 계좌는 각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적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제223조⁠·제229조).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줄 때가 되어야 실제로 받아 올 수 있다는 점, 예금 가운데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제246조 제1항 제9호)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감치재판 절차를 열 수 있고(제68조 제1항), 채권자는 그 불출석을 사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제74조 제1항 제3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조회 기관과 신청 방법은 재산조회 문서가 자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이미 가족 명의로 옮겨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한 판결만으로 바로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내역은 그 거래를 다툴 다른 민사 절차를 검토할 단서이므로, 거래 시기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명시신청부터 압류까지 같은 법원에서 하나요?

A.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진행되고, 예금 같은 채권 압류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습니다(제224조 제1항). 반면 부동산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정리

서류를 맞추고, 주소를 찾고, 목록을 읽고, 부족하면 조회하고, 찾은 것마다 압류하는 순서가 재산명시신청 이후의 기본 흐름입니다. 각 단계의 조건은 재산명시신청 안내 첫 화면의 여덟 가지 질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제62조 제1항⁠·제3항⁠·제5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2항⁠·제67조⁠·제68조 제1항⁠·⁠제70조 제1항 제2호⁠·⁠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9조 제1항⁠·제223조⁠·제224조 제1항⁠·제229조⁠·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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