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을 내고 나면 채권자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법원의 명시결정 정본, 기일을 알리는 통지, 그리고 기일이 끝난 뒤 열람·복사로 받아 보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입니다. 서류마다 법률 용어가 빼곡해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기 쉬운데, 확인할 칸은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칼럼은 두 서류를 칸별로 나눠 읽는 순서와, 읽은 내용을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명시결정문: 네 곳만 먼저 봅니다
명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이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에게도 송달되므로(같은 조 제4항), 채권자도 같은 내용을 받아 보게 됩니다.
| 칸 | 읽을 것 | 왜 중요한가 |
|---|---|---|
| 당사자 표시 |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가 신청서와 같은지 | 송달이 이 주소로 시도됩니다 |
| 집행권원 표시 | 근거가 된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사건 표시 | 뒤에 낼 조회·압류 신청서에 같은 표시를 씁니다 |
| 주문 |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문언 | 결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
| 고지 문구 | 따르지 않으면 받을 제재, 송달장소 변경 신고 의무 | 채무자가 무엇을 안내받았는지 보여 줍니다 |
고지 문구는 채권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보내는 결정에는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제62조 제4항)과 함께,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26조). 나중에 채무자가 "몰랐다"고 할 때 이 문구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날짜는 결정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셉니다
결정문 아래쪽에 적힌 날짜는 결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달력에 적어야 할 날짜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진행 내역에서 이 날짜를 확인해 두면 두 가지 기간이 동시에 정해집니다.
| 기준 | 계산 | 근거 |
|---|---|---|
|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 제63조 제1항 |
| 처분 내역 기간 | 송달 전 1년(부동산 유상양도, 가족에게 한 그 밖의 재산 유상양도), 송달 전 2년(무상처분) | 제64조 제2항 |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서에 적힌 보정 기한도 같은 달력에 올려 두세요. 기간 계산의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현행 원문과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일곱 칸으로 나눠 읽기
채무자가 낸 목록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열람·복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제67조). 받은 목록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기보다 성격이 다른 칸을 나눠 읽는 편이 빠릅니다.
- 인적 사항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1항). 주소가 결정문의 송달 주소와 다르면 따로 적어 둡니다.
- 부동산·등록 재산 칸 — 소유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같은 권리와 자동차 등.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다른 권리가 앞서 있는지 봅니다.
- 예금·보험·유가증권·채권 칸 —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이 적혀 있는지. 이 이름이 압류 신청서의 제3채무자가 됩니다.
- 수입 칸 —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등. 급여라면 지급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 동산 칸 — 품목당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 가액이 시장가격인지 취득가액인지 표시를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 처분 내역 칸 — 넘겨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거래 내역(같은 조 제1항). 날짜가 위에서 센 1년·2년 안에 드는지, 받은 사람이 법이 정한 가족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명의자 표시 —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해 둔 재산이면 명의자와 그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마지막으로 목록에 선서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선서를 마친 목록이라야 나중에 거짓 기재를 문제 삼을 때 처벌 조항(제65조, 제68조 제9항)과 연결됩니다. 각 칸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목록에 담기는 것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읽은 뒤에는 한 장짜리 메모로 옮깁니다
서류 읽기는 메모로 끝나야 쓸모가 있습니다. 목록에서 찾은 재산마다 다음 다섯 칸을 채운 표를 만들어 두세요.
- 재산 이름과 위치(계좌, 주소, 차량번호 등)
- 압류할 때 상대가 되는 제3채무자나 관할 법원
- 집행 방법(채권압류, 경매, 집행관 압류)
- 압류금지 같은 이유로 실제 회수액이 깎일 수 있는지
- 목록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사이의 차이
표의 마지막 칸이 채워진 항목은 재산조회 기관을 고를 때의 후보가 되고, 나머지 항목은 곧바로 압류 신청서의 재료가 됩니다. 이 메모가 재산명시신청에서 압류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문을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채권자가 받은 결정문만으로는 채무자 쪽 송달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므로, 그 명령서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재산목록을 복사해 받으려면 비용이 드나요?
A. 재산목록 열람·복사 수수료에 관해서는 재판 기록 열람·복사 규칙의 해당 조문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신청 전에 접수 법원에서 방식과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정리
결정문은 당사자·집행권원·주문·고지 문구 네 곳과 송달일을, 재산목록은 일곱 칸을 나눠 읽으면 됩니다. 읽은 내용은 압류와 조회를 위한 메모로 옮겨야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재산명시신청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제4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2항·제65조·제67조·제68조 제9항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규칙 제26조·제28조·제29조 [시행 2025. 7. 12.][대법원규칙 제32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